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등록권)일부이전(지분일부이전)등록신청서 양식 예제입니다.
【등록의 목적】
【취지】상표법 제54조, 제55조 또는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등록권리자
(대리인) (인)
등록의무자
【등록료】
(【등록세】) (권리이전이나 지분이전에 한함)
【첨부서류】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통
3. 외국인의 경우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은 법인증명서)1통
4.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인감제도 없는 외국인은 이에 준하는 증명서 1통
5.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