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자의 채무지급 보증계약 체곌 신고서 양식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무지급보증계약체결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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