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국가지정 문화재(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및 소재지,보관장소) 변경신고"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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