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지정)사항의 변경허가(지정)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마약류 취급자 변경(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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