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시행규칙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의약부외품․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변경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흡착 디프테리아 및 파상풍 톡소이드 검정"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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