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44조의2 제1항 및 수산물기공업의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수산물 가공업( ) 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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