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의11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1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관리대행업의 휴업(폐업)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안전관리 대행업 휴업(폐업)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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