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제2항, 제67조제1항(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할 때 사용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험료 및 임금채권 보장 부담금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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