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독 업무자 등록 변경신고서 양식입니다. 원자력법 제90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등록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등록번호/일자, 변경사항, 변경사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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