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0조 4항, 제22조 제2항, 제31조 제2항 및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할 때 사용하는 "직업 소개사업 변경신고, 등록허가 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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