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 제조(수입)품목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농약제조, 수입품목 변경등록 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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