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5호, 제11조제1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문화산업투자분비율 인정 □ 문화산업투자분 인정 □ 자금차입을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문화 산업 투자비율 인정신청서 양식입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5호, 제11조제1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문화산업투자분비율 인정 □ 문화산업투자분 인정 □ 자금차입을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문화 산업 투자비율 인정신청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