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난동물 치료결과 (치료경비의 지급)를 보고(청구) 하오니 조치받고자 할 때 사용하는 "천연 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완치,폐사 등) 보고서(치료 경비 지급청구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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