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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협력사업․반출․반입) 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자금대출 신청서(경제협력사업,반출,반입)"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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