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및도선사업법 제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요금 및 도선운임을 신고(변경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유선 및 도선요금 신고(변경)서" 양식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