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폐지(시설의 운영을 중단 재개)하고자 신고할 때 사용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중단등 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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