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 또는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며, 이 허가로 외국인투자촉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오른쪽란의 의제대상중 뒷면 의제처리 신청사항에 대한 허가등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폐수 또는 대기배출 시설설치 허가신청서" 양식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 또는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며, 이 허가로 외국인투자촉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오른쪽란의 의제대상중 뒷면 의제처리 신청사항에 대한 허가등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폐수 또는 대기배출 시설설치 허가신청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