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진폐 기금 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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