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5 및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68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요청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통지서" 양식입니다.
위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5 및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68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요청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통지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