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사용승인 (공작물의 사용승인)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양식입니다. 건축법 제14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승인을 위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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