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임시 이주되거나 정부시책에 의한 격리보호등의 목적으로 이주되어 집단화된 지역안에 있는 택지로서 당해 지역에 이주된 자가 사용하는 택지임을 확인받고자 할 때 쓰이는 이주·집단화 확인(신청)서 양식입니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임시 이주되거나 정부시책에 의한 격리보호등의 목적으로 이주되어 집단화된 지역안에 있는 택지로서 당해 지역에 이주된 자가 사용하는 택지임을 확인받고자 할 때 쓰이는 이주·집단화 확인(신청)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