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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