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자는 토지수용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도로운송법에 의한 일반 자동차도에 공하기 위하여 피공탁자 소유 위 주소지 소재 대 30평에 관해 OO시 토지수용위원회의 권리취득 재결을 얻었으나 동 재결에 따른 보상금 1억3천만원에 대하여는 불복이므로 위 금액을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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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는 토지수용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도로운송법에 의한 일반 자동차도에 공하기 위하여 피공탁자 소유 위 주소지 소재 대 30평에 관해 OO시 토지수용위원회의 권리취득 재결을 얻었으나 동 재결에 따른 보상금 1억3천만원에 대하여는 불복이므로 위 금액을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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