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서식) 보상금의공탁서(재결절차개시전에경료된가등기권자가있는경우) 입니다. 공탁자는 토지수용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도로운송법에 의한 일반 자동차도에 공하기 위하여 피공탁자 소유 시 구 동 O번지 대지 50평에 대한 OO시 토지수용위원회의 권리취득 재결을 얻었으나 재결절차 개시전 동 토지에 대하여 는 피공탁자 □□□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위 보상금 1억3천만원은 피공탁자 또는 동
(제1-1호 서식) 보상금의공탁서(재결절차개시전에경료된가등기권자가있는경우) 입니다. 공탁자는 토지수용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도로운송법에 의한 일반 자동차도에 공하기 위하여 피공탁자 소유 시 구 동 O번지 대지 50평에 대한 OO시 토지수용위원회의 권리취득 재결을 얻었으나 재결절차 개시전 동 토지에 대하여 는 피공탁자 □□□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위 보상금 1억3천만원은 피공탁자 또는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