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서식) 상법제67조제3항의공탁서(경매대금) 입니다. 공탁자는 피공탁자와 사 이에 년 월 일 백미 100가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일부로 금 35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피공탁자는 약정 인도 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인도 받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이 되었으므로 관보에 공고하여 이의 수령을 최고하였으나 기일까지 인도(수령)신청이 없어 공탁자는 위 백미를 경매하여 그 대금 850만원 중 위 매매대금 잔액 400만원
(제1-1호 서식) 상법제67조제3항의공탁서(경매대금) 입니다. 공탁자는 피공탁자와 사 이에 년 월 일 백미 100가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일부로 금 35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피공탁자는 약정 인도 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인도 받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이 되었으므로 관보에 공고하여 이의 수령을 최고하였으나 기일까지 인도(수령)신청이 없어 공탁자는 위 백미를 경매하여 그 대금 850만원 중 위 매매대금 잔액 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