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서식) 송화인·화물상환증소지인과수하인을알수없을때 입니다. 공탁자는 화물운송업자인 바, 년 월 일 당시 부산출장소로부터 건어 50상자가 운송되어 와 이를 보관케 되었던 바, 동 운송물의 송ㆍ수하인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상법 제144조에 기한 권리신고를 최고하였으나 그 신고가 없어 이를 경매한 금 160만원 중 운임, 체당금 및 경매비용 금 15만원을 공제한 금 145만원을 공탁함. ...
(제1-1호 서식) 송화인·화물상환증소지인과수하인을알수없을때 입니다. 공탁자는 화물운송업자인 바, 년 월 일 당시 부산출장소로부터 건어 50상자가 운송되어 와 이를 보관케 되었던 바, 동 운송물의 송ㆍ수하인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상법 제144조에 기한 권리신고를 최고하였으나 그 신고가 없어 이를 경매한 금 160만원 중 운임, 체당금 및 경매비용 금 15만원을 공제한 금 145만원을 공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