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자는 피공탁자와 년 월 일 공탁자 회사 제2공장 건설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9,000만원으로 정하여 계약체결 당시 4,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을 년 월 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바, 공탁자는 약지에 따라 년 월 일 금 5,000만원을 지급장소인 피공탁자 사무소에서 변제를 위하여 현실제공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하므로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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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는 피공탁자와 년 월 일 공탁자 회사 제2공장 건설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9,000만원으로 정하여 계약체결 당시 4,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을 년 월 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바, 공탁자는 약지에 따라 년 월 일 금 5,000만원을 지급장소인 피공탁자 사무소에서 변제를 위하여 현실제공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하므로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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