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서식)
실용신안권자에대한통상실시권자의대강공탁서 입니다.
공탁자는 ○○○에 대한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공탁자가 이미 그 등록을 출원한 바 있는 ☆☆☆의 고안을 이용한 것이라는 점 때문에 이를 제조하는 등 업을 할 수 없어 피공탁자에게 그 동의를 구한 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통살실시의 허여를 하지 않아 동 통상실시허여청구에 의한 허여심결에 따라 그 실시를 위한 대가를 제공하여도 그 수령을 거부하므로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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