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호 서식) 상법제491조(사채권자집회의소집청구)의공탁서(사채권의공탁) 입니다. 공탁자는 무기명식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회사에 대한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기 위하여 공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왼쪽의 사채권을 공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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