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호 서식) 상법제492조2항(사채권자의의결권행사를 위한 )의공탁서 입니다. 공탁자는 무기명식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년 월 일 개최되는 사채권자집회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키 위하여 공탁자가 소유한 있는 왼쪽의 사채권을 공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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