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7호의3서식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제7항, 동법시행령 제52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대상사업으로 승인할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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