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은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렵거나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의 고용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하는 신청서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한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지원하는 신청서입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