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의 경우 퇴직소득 지급이 발생한 달을 포함하여 다음달 내로 퇴직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를 신고한 내용을 퇴직 소득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입니다. (국세청 2020.03.13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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