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과 연말정산을 하는데 필요한 세무항목중 하나로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과 일정 범위 내에서 산입하는 손금의 기타 기부금등을 작성할 때 사용합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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