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식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이직자가 이직내역을 확인할 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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