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 개정] 파일입니다.
프렌차이즈(가맹점)표준계약서 입니다.
프렌차이즈(가맹점)을 창업을 할 때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공정한 계약서를 통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내용으로 "도소매업"에 대한 사업 아이템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희망자는 불이익적인 사항이 없는지 잘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가맹 본부는 희망자의 거짓된 정보 및 과도한 이익을 위한 요구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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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가맹점)을 창업을 할 때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공정한 계약서를 통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내용으로 도소매업에 대한 사업 아이템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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