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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개정된 내용이 추가 된 도소매 표준 가맹계약서 입니다.
도소매에 대한 가맹점계약서이며, 가맹본부는 가맹점 희망자(사업자)의 공정한 가맹점의 내용을 기재해놓았다.
가맹점 희망자(사업자)는 거짓되거나 불이익적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 희망자가 거짓된 이야기 및 자본이 있는지를 자세히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 책임명시
2. 영업지역 변경 요건 현행화
3.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