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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개정된 내용이 추가 된 편의점업 표준 가맹계약서 입니다.
편의점업에 대한 가맹점계약서이며, 가맹본부는 가맹점 희망자(사업자)의 공정한 가맹점의 내용을 기재해놓았다.
가맹점 희망자(사업자)는 거짓되거나 불이익적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 희망자가 거짓된 이야기 및 자본이 있는지를 자세히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 책임명시
2. 영업지역 변경 요건 현행화
3.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4. 편의점주의 영업 시간 단축 허용 요건 완화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