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정기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제 1항(기한 후 신고)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1항(신고, 납부 등)에 따라서 신고할 때 사용합니다. ※ 출처:국세청(2021.03.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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