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18 제1항에 따라서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 및 신고할 때 사용합니다. ※ 출처:국세청(2013.02.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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