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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서식)
공익사업의급시행을요하는경우기업자가보상재결전에토지를사용하기위한보증공탁서 입니다.
공탁자는 토지수용법 제3조 6호의 규정에 의한 비료사업상 필요로 공장부지에 인접한 경기도 평택군 면 리 번지 소유인 동리 50번지 전 500평을 자재적치장으로 사용코자 동 보상금에 관한 협의에 임한 바, 이의 협의 불성립으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 진행중에 있으나 그 재결의 절차 종료까지 자재적치를 못할 경우 공익상 큰 지장이 있어 동 재결전에 위 토지의 사용허가의 담보로서 이를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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