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서식) 민사소송법제568조에기한공탁서 양식입니다. 제3채무자인 공탁자는 채권자(압류채무자)인 아래 철광공업주식회사와 20 . . . 체결한 동산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1천만원의 채무가 있는 자인 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원고 OO주식회사와 피고 철광공업주식회사간의 OO민사지방법원 94가합757 매매대금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되었으므로 공탁자는 민사소송법 제568조의 규정에 의
(제1-1호 서식) 민사소송법제568조에기한공탁서 양식입니다. 제3채무자인 공탁자는 채권자(압류채무자)인 아래 철광공업주식회사와 20 . . . 체결한 동산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1천만원의 채무가 있는 자인 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원고 OO주식회사와 피고 철광공업주식회사간의 OO민사지방법원 94가합757 매매대금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되었으므로 공탁자는 민사소송법 제568조의 규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