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서식) 민사소송법제581조제1항과민법제487조의혼합공탁서 입니다. 제3채무자인 공탁자는 채권자(압류채무자) 피공탁자 □□□에 대한 매매대금 2천만원의 채무가 있는 바, 20○○. ○. 피공탁자 □□□로부터 위 채권을 피공탁자 ☆☆☆에게 채권양도한 뜻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서를 받았으나 그 후 아래와 같이 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았으며, 동원에 소를 제기하여 94가합25호 매매대금채권확인청구사건으로 계속 중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