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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호 서식) 파산관재인의배당금공탁서(소송이종결되지아니한배당액) 입니다. 공탁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주)OO의 파산 관재인으로서 위 회사에 대한 채권자 시 구 동 O번지 의 채권액 금 1억5천만원에 대한 배당액 금 3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나 위 채권(1억5천 만원)에 관하여 는 최후 배당액의 결정 및 그 통지 발송 이전부터 위 회사와의 사이의 다툼으로 소송 계속중에 있는 미확정채권이므로 동 배당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공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