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불수리통지서 입니다. 본건 공탁서 원인사실 기재에 의하면 그 채무이행지가 부산직할시임이 형식심사만으로 도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채무이행지 공탁소인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신청치 아니하고 본 공탁소에 공탁할 것을 고집하는 바, 이는 민법 제488조 제1항 위반의 무효인 공탁이므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43조에 의하여 불수리통지합니다. ..
공탁불수리통지서 입니다. 본건 공탁서 원인사실 기재에 의하면 그 채무이행지가 부산직할시임이 형식심사만으로 도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채무이행지 공탁소인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신청치 아니하고 본 공탁소에 공탁할 것을 고집하는 바, 이는 민법 제488조 제1항 위반의 무효인 공탁이므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43조에 의하여 불수리통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