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제2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시 공업휴업(재개업,폐업)을 신고하고자 할 때 쓰이는 "지하수 개발, 이용시 공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양식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