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채무확보를 위한 양도담보권설정약정 양식입니다. 채무자 와 채권자 와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하기와 같이 약정하고, 담보제공자 는 채권자에 대해 말미목록기재의 장소에 있는 자기 소유의 물건(이하 제 3 조에 따라 장래 그 장소에 존재하는 물건을 포함하여 본건 물건이라 한다)을 양도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해 인도한다. 제 1 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이 약정서에 따라 양도 또는 양도될 본물건은 채무자가
대금채무확보를 위한 양도담보권설정약정 양식입니다. 채무자 와 채권자 와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하기와 같이 약정하고, 담보제공자 는 채권자에 대해 말미목록기재의 장소에 있는 자기 소유의 물건(이하 제 3 조에 따라 장래 그 장소에 존재하는 물건을 포함하여 본건 물건이라 한다)을 양도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해 인도한다. 제 1 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이 약정서에 따라 양도 또는 양도될 본물건은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