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여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니, 가맹계약서 작성 시 도입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 1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여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니, 가맹계약서 작성 시 도입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