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신고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서식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내용을 신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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