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대체인력지원금) 서식입니다.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심사를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대체인력지원금) 서식입니다.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심사를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